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의6조 (이미지폐쇄등기부 등의 열람 및 영구보존문서 발급예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2-3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상업등기법」 제2조제2호, 제8조제2항, 제15조, 「상업등기규칙」 제29조, 제31조 및「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라 한다)의 정보 제공과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및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등(이하…

1. 조문 원문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의 규정은 매매목록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공동담보목록을 제외한 영구보존문서(이하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록된 영구보존문서’라 함)에 대한 발급예약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미지폐쇄등기부 및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록된 영구보존문서의 열람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다.(2) 및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8.나.(2)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공시제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미지폐쇄등기부의 열람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록된 영구보존문서가 포함된 등기기록의 열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공시제한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그 열람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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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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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