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의5조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2-3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상업등기법」 제2조제2호, 제8조제2항, 제15조, 「상업등기규칙」 제29조, 제31조 및「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라 한다)의 정보 제공과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및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등(이하…

1. 조문 원문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해 무인발급기 발급예약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부동산소재지, 공개를 원하는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해 무인발급기 발급예약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상호, 공개를 원하는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예약을 한 신청인은 예약 당시 부여받은 발급번호와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무인발급기 화면에 입력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인발급기 발급예약은 1등기기록에 대하여 1통만 예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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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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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