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열람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2-3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상업등기법」 제2조제2호, 제8조제2항, 제15조, 「상업등기규칙」 제29조, 제31조 및「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라 한다)의 정보 제공과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및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등(이하…

1. 조문 원문

열람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형태로 나누어 제공한다.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형태의 열람 :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다. 다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형태의 열람에 있어서는 열람 당시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만을 볼 수 있다.2.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형태의 열람 : 부동산등기부의 경우에는 특정인지분ㆍ현재소유현황ㆍ지분취득이력, 법인등기부의 경우에는 임원란ㆍ지배인란ㆍ지점란 등 특정부분의 내용만을 볼 수 있다. 다만, 이미지폐쇄등기부의 열람의 경우에는 일부증명서 형태의 열람은 제공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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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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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