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신청에 관한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2-3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상업등기법」 제2조제2호, 제8조제2항, 제15조, 「상업등기규칙」 제29조, 제31조 및「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라 한다)의 정보 제공과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및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등(이하…

1. 조문 원문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및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신청과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신청은 신청인이 인터넷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의 번호, 지정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의 번호, 지정 전자화폐발행업체의 전자화폐의 번호와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또는 예약하고자 하는 등기기록, 등기사항 전부 또는 일부증명서의 구분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에 의한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제2항 이외에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통수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형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통수를 입력하지 아니한다.
삭제(2005. 11. 24. 제1114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제2항 이외에 발급을 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통수와 발급·교부받을 등기소(이하 ‘발급 등기소’라 한다) 및 수령 예정일 등을 입력하여야 하며, 수령인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의 결제, 예금계좌의 이체, 전자화폐의 결제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신청은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전부에 대해서만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당일인 경우에도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
제2항의 지정 카드사, 지정 금융기관, 지정 전자화폐발행업체에 관한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은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 화면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제2항 이외의 지급방법 및 신청인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에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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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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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