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의2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관한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2-3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상업등기법」 제2조제2호, 제8조제2항, 제15조, 「상업등기규칙」 제29조, 제31조 및「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라 한다)의 정보 제공과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및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등(이하…

1. 조문 원문

부동산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ㆍ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ㆍ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ㆍ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ㆍ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형태로 제공하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현재사항ㆍ말소사항포함ㆍ폐쇄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증명서 형태로 제공한다.
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형태의 발급은 1등기기록에 대하여 5통 이내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신청인은 이를 1회에 모두 발급받거나 나누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형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1회 발급 시 1통을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완료된 후에 전산이기의 오류 등이 발견된 등기기록에 대하여 신청인이 경정을 요청한 때에는 직권경정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인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최초 발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재발급 대상은 재발급 당시의 등기기록이며, 최초 발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결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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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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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