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의2조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2-3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상업등기법」 제2조제2호, 제8조제2항, 제15조, 「상업등기규칙」 제29조, 제31조 및「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라 한다)의 정보 제공과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및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등(이하…

1. 조문 원문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하려는 사람(다음부터 “예약자”라 한다)은 「상업등기규칙」 제46조제5항의 이용등록 절차를 거친 전자증명서 정보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예약자는 발급받고자 하는 인감증명서의 통수, 교부받을 등기소, 수령예정일시, 예약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때, 수령예정일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안내하는 일시 이후로 하여야 한다.
발급예약에 따라 교부되는 인감증명서는 예약완료시각(인감증명서 교부수수료의 결제가 완료된 시각을 말한다)에 인감부에 기록되어 있는 해당 인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