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24조 (관인생략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1>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내용의 문서..라 함은 일일명령등 단순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등을 위한 문서로서 기안자가 결정한 문서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에는 기안문 및 시행문의 발신명의표시의 오른쪽에 별표2의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에 한한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발신명의표시의 마지막 글자 위에 서명(전자문서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발신명의인의 서명표시인을 찍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서명표시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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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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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9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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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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