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25조 (시행문의 발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1>
1.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문서과의 지원을 받아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문서과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발송할 문서와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을 확인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 개정 2007.11.28>
②우편에 의하여 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표3에 의한 행정사무용 봉투에 넣어 발송한다.
③인편에 의하여 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기안문의 적당한 여백에 수신기관의 수령자의 소속과 수령일자를 표시하고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사무처장은 공문서를 수발함에 있어서 문서의 보안유지와 분실.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제외한다)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는 관인관리자가 관인을 찍은 후 처리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처리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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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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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9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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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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