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7조 (문서의 간인)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9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1>

1. 조문 원문

결재권자가 규칙 제1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결재한 때에는 관인관리자는 관인으로 문서에 간인하여야 한다.
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간인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1. 면표시의 방법 : 제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를 제외한 문서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 발급번호기재의 방법 : 제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는 당해 전자문서의 왼쪽 기본선의 아래에서 시작하여 발급번호를 기재하되,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한다.(예시)단말번호-출력연월일/시.분.초-발급일련번호-쪽번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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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9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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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