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12조 (항목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1>
1. 조문 원문
문서의 내용을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1. 첫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2. 둘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3. 셋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4. 넷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5. 다섯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6. 여섯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7. 일곱째 항목의 구분은
①,
②,
③,
④……로 나누어 표시한다.8. 여덟째 항목의 구분은 ㉮,㉯,㉰,㉱……로 나누어 표시한다.9. 제2호.제4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 하., 하), (하), ㉻이상 더 계속되는 때에는 거., 거), (거), <거>, 너., 너), (너), <너>……로 이어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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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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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9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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