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20조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9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1>

1. 조문 원문

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일자를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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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9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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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