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총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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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자율규제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가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회사의 건전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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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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