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0조 (위기상황 점검)
이 법령의 취지
①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가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회사의 건전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거시경제변수 등을 감안한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가 회사의 건전성, 유동성 및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익스포져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분석, 점검하여야 한다.
회사는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를 반영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각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수익성 및 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대체투자와 관련한 주요 변수들이 고려된 전체자산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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