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0조 (위기상황 점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①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가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회사의 건전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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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거시경제변수 등을 감안한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가 회사의 건전성, 유동성 및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익스포져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분석,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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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거시경제변수 등을 감안한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가 회사의 건전성, 유동성 및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익스포져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분석, 점검하여야 한다.

회사는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를 반영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각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수익성 및 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대체투자와 관련한 주요 변수들이 고려된 전체자산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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