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조 (심사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가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회사의 건전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사가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사업성 및 제반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고, 영업부서는 투자심사 및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 투자를 실행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의 사업성 및 리스크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영업부서, 심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의사결정기구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여야 하며, 투자 심사 및 승인 절차와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영업부서는 대체투자 심사에 필요한 투자계획서를 심사부서 또는 리스크관리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부서 또는 리스크관리부서는 영업부서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심사부서는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별표 2 및 별표 3를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해당 대체투자 거래상대방 및 거래구조, 리스크, 사업성, 투자회수계획,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2.해외 부동산PF 업무의 경우 시공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점검, 시행사의 시행능력(사업주체로서의 독립성, 자금조달의 안정성, 부동산 개발 전문성 등)에 대한 분석
3.유동화증권에 대한 매입확약, 매입보장약정 등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현금흐름 등 고유위험에 대한 회사 자체 사업성 분석, 부동산PF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채무보증의 경우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분석
4.제8조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보고서. 다만, 실사가 불가능하여 별도 절차를 실행한 경우 대체하여 실시한 절차에 관한 보고서
5.제8조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검토 결과. 다만, 주관 금융기관의 외부 자문등 별도 절차를 실행한 경우 대체하여 실시한 절차에 관한 보고서
6.의사결정기구는 심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투자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7.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특정규모 이상, 신규진출 국가 투자 건 등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의한 승인 대상을 별도로 지정하고, 이를 제5조에 따른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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