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5조 (규정 및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①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가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회사의 건전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대체투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4조에 따른 조직, 의사결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대체투자 업무 전반에 대해 단계별로 규정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회사는 별도 심의기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여신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등 합의체 기구를 대체투자 의사결정기구로 활용할 수 있다.
회사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영업부서는 심사부서, 사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와의 독립성 확보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별도로 분리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업무범위, 규모 및 자산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별개 부서로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 영업부서 또는 평가부서(심사부서, 리스크관리부서)에서 사후관리부서를 겸할 수 있으나 영업부서와 평가부서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영업부서와 평가부서의 담당자를 다르게 지정하여 대체투자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대체투자 업무 전반에 대해 최소한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대체투자 관련 투자절차, 투자한도, 자금 집행∙관리 등에 대하여 사고예방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