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5조 (규정 및 관리체계)
이 법령의 자료
①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가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회사의 건전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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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대체투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4조에 따른 조직, 의사결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대체투자 업무 전반에 대해 단계별로 규정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회사는 별도 심의기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여신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등 합의체 기구를 대체투자 의사결정기구로 활용할 수 있다.
회사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영업부서는 심사부서, 사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와의 독립성 확보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별도로 분리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업무범위, 규모 및 자산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별개 부서로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 영업부서 또는 평가부서(심사부서, 리스크관리부서)에서 사후관리부서를 겸할 수 있으나 영업부서와 평가부서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영업부서와 평가부서의 담당자를 다르게 지정하여 대체투자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대체투자 업무 전반에 대해 최소한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대체투자 관련 투자절차, 투자한도, 자금 집행∙관리 등에 대하여 사고예방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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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별도 심의기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여신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등 합의체 기구를 대체투자 의사결정기구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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