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8조 (현지실사 및 외부전문가 검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①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가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회사의 건전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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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대체투자 시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 실사의 과정을 거쳐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대체투자 시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 실사의 과정을 거쳐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영업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현지 실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현지 실사가 불가능한 이유, 대체하여 실시한 절차 및 그 결과를 투자계획서에 반영하여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블라인드 펀드 등 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2.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적색경보 발령 등에 따라 현지 방문 자체가 어려운 경우
3.해외 대체투자의 경우 회사가 단독으로 투자하지 않았으며, 다른 투자자 등이 실사를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투자금액, 투자지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경우

해외 대체투자 자산의 경우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법률자문 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관 금융기관의 외부 자문 등 이를 대체할 만한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실시한 절차 및 그 결과를 투자계획서에 반영하여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에 보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다.

1.거래상대방과 독립적이며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일 것
2.회사가 정한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부서 등에 의해 승인을 득한 기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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