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9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①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가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회사의 건전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사후관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투자건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는 차질 없이 투자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회수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 지체·불이행, 자금연체, 자금회수 불확실 등 관리대상 투자건에 대해서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관리부서가 관리하고 관리대상 사유별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후관리부서는 회사 전체 및 자산별 사후관리현황을 반기별 1회 이상 리스크관리부서 또는 의사결정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의 중대한 조건변경, 투자금 회수에 불확실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의사결정기구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사결정기구는 사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리대상 자산에 대한 대응방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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