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조 (기준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가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회사의 건전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기준의 적용) 이 모범규준은 회사의 고유재산 투자 및 그 외 목적 투자에 대해 모두 적용하되, 회사의 자산규모, 특성 및 업무 범위 등을 감안하여 대체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경우 일부 조항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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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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