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조 (기준의 적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①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가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회사의 건전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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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모범규준은 회사의 고유재산 투자 및 그 외 목적 투자에 대해 모두 적용하되, 회사의 자산규모, 특성 및 업무 범위 등을 감안하여 대체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경우 일부 조항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준의 적용) 이 모범규준은 회사의 고유재산 투자 및 그 외 목적 투자에 대해 모두 적용하되, 회사의 자산규모, 특성 및 업무 범위 등을 감안하여 대체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경우 일부 조항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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