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①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가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회사의 건전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업부서”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의 계획 및 실행, 마케팅,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심사부서”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성 분석, 투자구조 및 리스크 분석 등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사후관리부서”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금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 등과 같은 사후관리업무 및 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리스크관리부서”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익스포져 한도 설정 및 통제관리 등을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의사결정기구”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부서의 투자계획, 심사보고서, 사후관리현황 등에 대하여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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