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①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가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회사의 건전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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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업부서”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의 계획 및 실행, 마케팅,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업부서”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의 계획 및 실행, 마케팅,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심사부서”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성 분석, 투자구조 및 리스크 분석 등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사후관리부서”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금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 등과 같은 사후관리업무 및 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리스크관리부서”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익스포져 한도 설정 및 통제관리 등을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의사결정기구”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부서의 투자계획, 심사보고서, 사후관리현황 등에 대하여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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