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6조 (투자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가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회사의 건전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협의체 의사결정기구에서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된 익스포져 한도 등 투자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제5조에 따른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투자기준한도익스포져회사리스크관리위원회부동산PF리스크거래상대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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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협의체 의사결정기구에서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된 익스포져 한도 등 투자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제5조에 따른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자산별, 지역별, 거래상대방별, 고유재산 등의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고, 각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투자실행을 통제하는 절차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회사의 자본여력, 리스크 감내 수준 등 전사 리스크 관리
2.특정 계약, 자산, 지역, 거래상대방(차주 등) 등 편중 리스크 관리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PF 대출(부동산PF 대출채권의 매입 포함)과 제2조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부동산PF 채무보증의 익스포져는 회사의 다른(국내)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 잔액과 합하여 여신성 자산의 100분의 30 이내여야 한다.
2.회사는 자기자본 여력, 리스크 감내 수준 및 리스크관리조직 의견 등을 종합하여 대체투자 총한도를 설정하고, 총한도 범위 내에서 자산별, 지역별, 거래상대방별, 고유재산 등의 세부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3.제2항에 따른 익스포져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한도 초과를 승인한 사유, 승인 금액 등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고 한도 초과에 따른 리스크관리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는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4.리스크관리부서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익스포져 한도 관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한도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확인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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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협의체 의사결정기구에서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된 익스포져 한도 등 투자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제5조에 따른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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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