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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5 (감독ㆍ검사 등)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피인용 38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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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5조(감독ㆍ검사 등)
신용정보법 §17
신용정보법 §32
신용정보법 §42
… 외 27건
30건
16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개정 2020.2.4>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신용정보집중기관 4.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제4호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하는 자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면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45의5
신용정보법 §52
2건
1~2회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신용정보회사등에 요구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2.4>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신용정보법 §46
신용정보법 §46(→2호)
신용정보법 §46(→3호)
… 외 1건
4건
3~5회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신용질서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진다. <신설 2020.2.4>

피인용 — 이 §4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8

항·호 단위 매핑 8

조 단위 30

§45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5인용

§45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45의5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11.0위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5인용

§45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5인용

§45 ⑦ 제7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46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10.5인용
신용정보법§46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10.5인용2
신용정보법§46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10.5인용3
신용정보법§46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10.5인용4

§4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10.8준용
신용정보법§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3 손해배상의 책임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50 벌칙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10.5인용1
신용정보법§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20.5위임>인용1
신용정보법§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20.5위임>인용1
신용정보법§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20.25인용>인용1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10.5인용2
신용정보법§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20.5위임>인용2
신용정보법§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20.5위임>인용2
신용정보법§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20.25인용>인용2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10.5인용3
신용정보법§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20.5위임>인용3
신용정보법§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20.5위임>인용3
신용정보법§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20.25인용>인용3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10.5인용4
신용정보법§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20.5위임>인용4
신용정보법§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20.5위임>인용4
신용정보법§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20.25인용>인용4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10.5인용5
신용정보법§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20.5위임>인용5
신용정보법§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20.5위임>인용5
신용정보법§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20.25인용>인용5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10.5인용6
신용정보법§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20.5위임>인용6
신용정보법§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20.5위임>인용6
신용정보법§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20.25인용>인용6

발신 인용 — §4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위원회법§38110.5cites
금융위원회법§381010.5cites
금융위원회법§38210.5cites
금융위원회법§38310.5cites
금융위원회법§38410.5cites
금융위원회법§38510.5cites
금융위원회법§38610.5cites
금융위원회법§38710.5cites
금융위원회법§38810.5cites
금융위원회법§38910.5cites
신용정보법§45의210.5인용
신용정보법§3810.3cites
신용정보법§45의3120.3cites>위임
금융위원회법§24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24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cluster_id C0080.X · §45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1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4신용정보업 등의 허가3e-0532
★ 2신용정보법§35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2e-0514
★ 3신용정보법§9대주주의 변경승인 등1e-057
·신용정보법§18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1e-056
·신용정보법§23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1e-055
·신용정보법§45감독ㆍ검사 등0.06
·신용정보법§11의2부수업무0.06
·신용정보법§13임원의 겸직 금지0.04
·신용정보법§44신용정보협회0.02
·신용정보법§26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0.01
·신용정보법§20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0.03
·신용정보법§38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0.03
·신용정보법§38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0.03
·신용정보법§34의3정보활용 동의등급0.01
·신용정보법§35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0.02

관련 해석·판례·제재 — 5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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