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감독ㆍ검사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45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2
피인용: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탁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 5)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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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처리의 위탁
"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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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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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5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원회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점수 또는 등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송부하여 제45조제3항에 따른 검사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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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신용정보회사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5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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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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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5조에 따른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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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4조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장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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