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5조(감독ㆍ검사 등)
신용정보법 §17
신용정보법 §32
신용정보법 §42
… 외 27건
신용정보법 §32
신용정보법 §42
… 외 27건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개정 2020.2.4>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신용정보집중기관
4.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제4호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하는 자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면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52
③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45의5
신용정보법 §52
신용정보법 §52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신용정보회사등에 요구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52
⑤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2.4>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신용정보법 §46
신용정보법 §46(→2호)
신용정보법 §46(→3호)
… 외 1건
신용정보법 §46(→2호)
신용정보법 §46(→3호)
… 외 1건
⑧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신용질서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진다. <신설 2020.2.4>
피인용 — 이 §4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8건
항·호 단위 매핑 8건
조 단위 30건
§45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5 | 인용 |
§45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45의5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5 | 인용 |
§45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5 | 인용 |
§45 ⑦ 제7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46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46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1 | 0.5 | 인용 | 2 |
| 신용정보법 | §46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1 | 0.5 | 인용 | 3 |
| 신용정보법 | §46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1 | 0.5 | 인용 | 4 |
§4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3 손해배상의 책임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2 | 0.24 | cites>준용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2 | 0.24 | cites>준용 |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1 | 0.5 | 인용 | 1 |
| 신용정보법 | §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2 | 0.5 | 위임>인용 | 1 |
| 신용정보법 |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2 | 0.5 | 위임>인용 | 1 |
| 신용정보법 | §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 | 2 | 0.25 | 인용>인용 | 1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1 | 0.5 | 인용 | 2 |
| 신용정보법 | §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2 | 0.5 | 위임>인용 | 2 |
| 신용정보법 |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2 | 0.5 | 위임>인용 | 2 |
| 신용정보법 | §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 | 2 | 0.25 | 인용>인용 | 2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1 | 0.5 | 인용 | 3 |
| 신용정보법 | §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2 | 0.5 | 위임>인용 | 3 |
| 신용정보법 |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2 | 0.5 | 위임>인용 | 3 |
| 신용정보법 | §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 | 2 | 0.25 | 인용>인용 | 3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1 | 0.5 | 인용 | 4 |
| 신용정보법 | §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2 | 0.5 | 위임>인용 | 4 |
| 신용정보법 |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2 | 0.5 | 위임>인용 | 4 |
| 신용정보법 | §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 | 2 | 0.25 | 인용>인용 | 4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1 | 0.5 | 인용 | 5 |
| 신용정보법 | §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2 | 0.5 | 위임>인용 | 5 |
| 신용정보법 |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2 | 0.5 | 위임>인용 | 5 |
| 신용정보법 | §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 | 2 | 0.25 | 인용>인용 | 5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1 | 0.5 | 인용 | 6 |
| 신용정보법 | §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2 | 0.5 | 위임>인용 | 6 |
| 신용정보법 |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2 | 0.5 | 위임>인용 | 6 |
| 신용정보법 | §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 | 2 | 0.25 | 인용>인용 | 6 |
발신 인용 — §45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위원회법 | §38 | 1 | 1 | 0.5 | 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10 | 1 | 0.5 | 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2 | 1 | 0.5 | 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3 | 1 | 0.5 | 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4 | 1 | 0.5 | 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5 | 1 | 0.5 | 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6 | 1 | 0.5 | 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7 | 1 | 0.5 | 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8 | 1 | 0.5 | 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9 | 1 | 0.5 | cites | |
| 신용정보법 | §45의2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8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45의3 | 1 | 2 | 0.3 | cites>위임 | |
| 금융위원회법 | §24 | 2 | 0.15 | cites>인용 | ||
| 신용정보법 | §24 | 2 | 0.1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cluster_id C0080.X · §45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1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4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 3e-05 | 32 |
| ★ 2 | 신용정보법 | §35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2e-05 | 14 |
| ★ 3 | 신용정보법 | §9 |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 1e-05 | 7 |
| · | 신용정보법 | §18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 1e-05 | 6 |
| · | 신용정보법 | §23 |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1e-05 | 5 |
| · | 신용정보법 | §45 | 감독ㆍ검사 등 | 0.0 | 6 |
| · | 신용정보법 | §11의2 | 부수업무 | 0.0 | 6 |
| · | 신용정보법 | §13 | 임원의 겸직 금지 | 0.0 | 4 |
| · | 신용정보법 | §44 | 신용정보협회 | 0.0 | 2 |
| · | 신용정보법 | §26의3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 0.0 | 1 |
| · | 신용정보법 | §20의2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8의2 |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8의3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4의3 | 정보활용 동의등급 | 0.0 | 1 |
| · | 신용정보법 | §35의3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 0.0 | 2 |
관련 해석·판례·제재 — 5건 surface
법령해석 (4)
- 2018.08.29 민원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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