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7조 (부동산 취득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금융회사는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②종합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종합금융회사는 자기가 소유하는 부동산 중 업무용 부동산이 아니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④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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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부동산의 취득제한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 함께 인용은행법 제38조금지업무
- 함께 인용형법 제347조사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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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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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甲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甲 회사에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과실로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주당 1,000주의 주식을 입고하는 내용의 전산처리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의 계좌에 甲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는 배당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자신들이 정당하게 소유하여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MTS(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를 이용하여 위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여 매도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 및 배임,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들이 본인들 명의의 주식거래계좌에서 한 매도주문은 금융투자상품인 ‘甲 회사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행위임이 분명하고, 허용된 무차입공매도를 제외한다면 실제로 확보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 자체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 점, 피고인들의 대량 주문 자체가 실제 시장의 수급에 현저한 영향을 미쳐 甲 회사 주가가 급락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한 잘못된 판단으로 주식을 추격 매도한 일반 투자자들도 있었던 점(물론 그 한편으로는 그 기회에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낮은 금액에 주식을 매수한 자도 있었다), 이는 주식시장 참가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해한 것이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전가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는 고용계약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도, 자신들의 계좌에 주식이 오입력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부서장 등 상급자에 …
본문 인용: 010513 제34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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