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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7 (부동산 취득의 제한)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3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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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47조(부동산 취득의 제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자본시장법 §206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3
… 외 5건
8건
6~15회
종합금융회사는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349
1건
1~2회
종합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349
1건
1~2회
종합금융회사는 자기가 소유하는 부동산 중 업무용 부동산이 아니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3건
3~5회
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4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3

항·호 단위 매핑 5

조 단위 8

§347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49 과징금10.5인용

§347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49 과징금10.5인용

§347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3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

§34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10.3cites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10.3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20.24준용>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 행정처분20.15인용>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과태료20.15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15cites>cites
은행법§38 금지업무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20.15준용>cites

발신 인용 — §34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47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