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38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적용 범위) 이 절은 할부금융업자가 하는 할부금융업에 적용한다. <개정 2016.3.29>
2. 확인된 조문 연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3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비조치의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