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8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금융회사등(다만, 영

제8조부터

제8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 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자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으로서 법인 형태가 아닌 투자의 경우에는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삭 제><재정경제부고시 제2007-13호, 2007. 2. 26. 개정>
3.<삭 제><재정경제부고시 제2007-13호, 2007. 2. 26. 개정>
4.송금(투자)보고서 : 송금 또는 투자 즉시(투자금액을 현지금융으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 투자시점)
5.연간사업실적보고서(투자금액 합계가 미화 300만불 초과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으로서 법인 형태가 아닌 투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7호, 2021. 12. 29.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6.청산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 원리금회수내용을 포함한다) : 청산자금 수령 또는 원리금회수 후 즉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7.<삭 제><재정경제부고시 제2007-13호, 2007. 2. 26. 개정>
8.거주자가 동 규정
제8조제1항에 준하는 투자의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제1호에 의한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 투자(부채성증권 매입, 제7장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출ㆍ보증 및 담보제공을 말한다)한 총투자금액이 당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투자목적이 아닌 업무로서 행하는 거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3.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목적으로 외국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4.역외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기관에 소속된 자금운용단위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인 경우
거주자의 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를 포함한다) 및 그 자회사, 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에 당해 거주자의 지점 또는 사무소(이하 "해외지사"라 한다)를 설치ㆍ운용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2. 조문 관계도

외국환거래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