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8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8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금융회사등(다만, 영
제8조부터
제8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 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자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②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으로서 법인 형태가 아닌 투자의 경우에는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에 당해 거주자의 지점 또는 사무소(이하 "해외지사"라 한다)를 설치ㆍ운용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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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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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