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1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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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1. 3. 2)
1.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임직원을 외국 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방법
2.금융지주회사등의 퇴임 임직원(외국 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퇴임하는 임직원에 한한다.)을 외국 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방법
3.금융지주회사가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외국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임면하는 방법
②금융지주회사가 법
제21조의3제1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소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
③제2항에 의한 소명자료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금융지주회사 설립ㆍ전환ㆍ합병의 경우 설립ㆍ전환ㆍ합병인가 신청시
2.편입승인 대상 자회사의 경우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시
3.편입신고 대상 자회사인 경우에는 편입 신고시
4.자회사 편입 후 주식소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주일 이내
④금융지주회사가 외국자회사 편입후 제2항에 따른 소명내용과 같이 외국자회사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한다.
제21조제3호에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21조(신용공여의 범위) 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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