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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2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 제13호 및 영

제2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별표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가 아닌 명의로 보험계약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보험회사등은 모집종사자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14.>

1.

제2조제17호에서 정한 대주주 및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을 행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한 금액

3.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및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 전달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법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개정 2012. 2. 28., 2016. 3. 3.>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등 증거자료로 확보ㆍ유지할 것

가.인터넷 화상장치 이용시기, 보험계약자의 정보 및 본인확인 여부, 보험회사 정보, 설명 상품, 중요사항 설명 여부 등의 정보가 포함된 로그정보(서버나 컴퓨터 등에서 처리한 내용이나 이용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자적으로 기록한 정보를 말한다.)
나.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하는 계산서ㆍ영수증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제10호의 생체인식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본조신설 2024. 10. 25.]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개정 2022. 12. 21.>

3.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4. 7>

1.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한 자본시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후순위자금공여(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인수, 할인 및 중개를 통하지 않고는 이를 발행할 수 없다.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감독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경우

2.그 밖에 발행보험회사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4. 7. 29.>

2.지급여력비율이 0%미만인 경우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주식의 전부소각, 보험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의 조치는 제1항제1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나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소각
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6월 이내의 보험업 전부 정지
4.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5.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제3자에 의한 당해 보험업의 인수
7.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8.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보험회사의 결정을 위한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11. 3. 22.>

1.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보험회사
2.지급여력비율기준에 미달되는 보험회사
3.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보험회사

제2조에서 정한 의료인의 심의

다수 보험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초서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 해당 보험상품을 일괄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4.>

3.

제2조제1호의 보험사기행위 관련 사유로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이력<개정 2020. 11. 19.>

4.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약관 또는 청약서의 미교부,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3개월 이후에 기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및 보험계약 무효 건수<개정 2019. 1. 1.>
5.수당환수 내역<개정 2019. 1. 1.>
6.보증보험 가입 및 청구 유무
7.감독원장이 정하는 산식에 따른 불완전판매비율 및 계약 유지율(원계약 기준)<신설 2019. 1. 1.>

8.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하여 보험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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