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제2항에서 정한 보험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전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③영
제48조제3항에서 정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한 계약에서 위험률차이익의 발생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한 계약에서 위험률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집수수료를 삭감할 수 있다.
④법
제48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9. 10. 2>
1.금지행위
가.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본점, 지점 등 점포 내에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입주시켜 모집(이하 "금융기관 내 입점방식에 의한 모집"이라 한다)을 하게 하는 행위
나.보험회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세목의 행위
(1) 당해 금융기관 대리점 등 또는 제3자의 용역ㆍ물품 등의 구입을 요구하는 행위
(2) 적법한 절차없이 보험계약자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4) 일방적으로 전산시스템의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
(6) 모집한 보험계약을 통해 형성된 보험회사의 자산에 일정한 제한을 요구하는 행위
2.준수사항
가.법
제48조제5항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를 위한 기준 등"이란 별표 7-2와 같다.
⑤<삭제 2016. 12. 29.>
제48조의2제3항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보험회사 또는 영
제48조의3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48조의2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48조의2제2항제2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은 각 호와 같다.
1.전송 대상이 되는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 안전성 확보 조치가 시행되었을 것
2.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을 것
3.요양기관 및 보험회사가 상호 식별ㆍ인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일 것
[본조신설 2024.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