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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87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에 같은 자산을 같은 수량으로 같은 시기에 일방이 매도하고 다른 일방이 매수 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자전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삭제 2015. 10. 21.>

2.

제87조제1항제2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집합투자업자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청약을 통하여 매수하며, 그 매수금액이 발행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일 것
3.제1호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4.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분기별로 공시할 것

제87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87조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집합투자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외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 및 법

제87조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집합투자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 및 법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자신 또는 관계인수인, 관계 투자중개업자의 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단기매매하게 하는 행위
2.집합투자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월 또는 일단위로 계속하여 매수하는 조건이나 위약금 지급 조건 등의 별도약정이 있는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3.합리적인 기준 없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투자중개업자간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

3의2.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매 사업연도별로 총 거래대금 중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한 금액의 비중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신설 2013. 4. 23.>

4.집합투자업자가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채를 편입함에 있어 2이상(

제87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3. 6. 8.>

가.「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나.「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라.「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마.「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바.「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사.「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14.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특수집합투자기구(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기 위해 제3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특수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 또는 특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간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신설 2023. 6. 8.>
15.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에 대해서는 제2호가목,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5. 10. 21., 개정 2021. 10. 13., 2026. 3. 6.>

1.규칙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