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8.9, 2025.10.1>
③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5.10.1>
1.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ㆍ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④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통계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통계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통계법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 함께 인용통계법 제37조위임 및 위탁
- 함께 인용통계법 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26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통계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통계법 제3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통계법 제3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통계법 제3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22조통계법 시행령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24조통계법 시행령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2항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25조통계법 시행령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26조통계법 시행령 제2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2건
자산운용사가 일반 법인을 자회사로 설립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투자·개발·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완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전승인 필요 여부 Q1.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가 '부동산투자, 개발 및 매매, 임대업'을 영위하는 완전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전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A1.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일정 규모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전승인 대상이 됩니다. - 금산법 제24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1항: ① 20% 이상 소유 ② 5%, 10%, 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 제5항: ③ 25% 이상 소유 ④ 33% 이상 소유 - 금융위원회는 금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 시 동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초과소유요건'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2. 관련 법령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5항, 제6항제1호·제2호 - 「통계법」 제22조제1항 (한국표준산업분류 관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 (일반지주회사 관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산법 제24조제1항·제5항: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일정 비율(20%·25%·33% 이상 또는 5%·10%·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 이상 소유하고자 할 때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산운용사가 일반 법인을 자회사로 설립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투자·개발·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완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전승인 필요 여부 Q1.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가 '부동산투자, 개발 및 매매, 임대업'을 영위하는 완전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전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A1.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일정 규모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전승인 대상이 됩니다. - 금산법 제24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1항: ① 20% 이상 소유 ② 5%, 10%, 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 제5항: ③ 25% 이상 소유 ④ 33% 이상 소유 - 금융위원회는 금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 시 동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초과소유요건'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2. 관련 법령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5항, 제6항제1호·제2호 - 「통계법」 제22조제1항 (한국표준산업분류 관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 (일반지주회사 관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산법 제24조제1항·제5항: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일정 비율(20%·25%·33% 이상 또는 5%·10%·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 이상 소유하고자 할 때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통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