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8조 (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25.10.1>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일정ㆍ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0.3.31,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통계종사자는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④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자체 통계교육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25.10.1>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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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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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자산운용사가 일반 법인을 자회사로 설립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 투자·개발·임대업을 하는 완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 지분 취득에 해당해 금산법 제24조 사전승인 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산운용사가 일반 법인을 자회사로 설립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투자·개발·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완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분 취득 규모에 따라 금산법 제24조상 사전승인 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위헌소원
1.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대상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으로 정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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