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2.민간투자사업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투자 범위ㆍ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3.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민간투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책사항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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