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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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2.민간투자사업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투자 범위ㆍ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3.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민간투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책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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