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2.민간투자사업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투자 범위ㆍ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3.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민간투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책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자산운용사가 일반 법인을 자회사로 설립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 투자·개발·임대업을 하는 완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 지분 취득에 해당해 금산법 제24조 사전승인 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산운용사가 일반 법인을 자회사로 설립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투자·개발·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완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분 취득 규모에 따라 금산법 제24조상 사전승인 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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