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민간투자사업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투자 범위ㆍ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민간투자사업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민간투자정책방향민간투자대상사업민간투자사업과사회기반시설범위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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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2.민간투자사업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투자 범위ㆍ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3.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민간투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책사항

2. 조문 관계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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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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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민간투자사업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투자 범위ㆍ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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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