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함께 인용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4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조치
- 조문 인용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신용정보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신용정보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신용정보법 제3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1항조문 인용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2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관련 비조치의견서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공정거래 의심사례를 당국에 보고하거나 조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신용정보법상 통지·알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관련 법령 정비 시까지 면제한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