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3항제2호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ㆍ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⑦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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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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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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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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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관련 비조치의견서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공정거래 의심사례를 당국에 보고하거나 조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신용정보법상 통지·알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관련 법령 정비 시까지 면제한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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