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 동일계열 기업의 의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04-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1) 해당 펀드는 상호저축은행법 (이하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되어,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됩니다.
□ (질의2) 초기 투자 시에는 해당 펀드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동일계열 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A은행의 추가 투자 후에는 지분 요건상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저축은행 대주주가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초기 투자 시부터 추가 투자 이전에라도 지분변동과 관계없이 시행령 제30
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질의3, 질의4) 법 제18조의2 제1항 위반 시, 동법 제24조 및 제39조 등에 따라 벌칙
및 임직원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초과 사유가 자기자본 변동 등 감독규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부득
이한 사유로 인한
본문
요청 내용
□ (질의1) A저축은행이 아래 구조의 펀드를 그룹 계열사와 함께 투자하는 경우 ①지분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펀드가 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하는지, ②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2) 초기 투자 및 추가투자로 인해 펀드 구조가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펀드의 저축은행 동일계열기업 여부 및 이에 따른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 적용여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유가증권 보유의 제한)
① 상호저축은행(동일계열상호
저축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유가증권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A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을
매입·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준수
하여야 한다.
4. 비상장(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과 비상장 회사채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6. 상호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의 주식 및 회사채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내
□ (질의3) 만일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출자금 회수 등을 통해 위법사유가 해소 되는 것인지? 해소 기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질의4) 펀드약정 상 출자금 회수가 불가하거나 펀드에서 출자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 등이 발생하여 일정 기간 내 출자금 회수가 불가한 경우 당행 출자가 위법행위가 되는 것인지?
판단 이유
(질의1) 해당 펀드는 저축은행의 대주주(100%)인 A금융지주가 100% 소유하고 있는 A은행이 58% 보유하므로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합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5호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A금융지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
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A은행)등 및 그 법인등이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해당 펀드)
□ (질의2) 초기 투자 시(A은행 지분율 22%)에는 해당 펀드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제5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A은행의 추가 투자 후(A은행 지분율 51%)에는 지분 요건 상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저축은행 대주주가의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에 해당“ 하는 경우 초기 투자 시부터 지분변동과 관계없이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질의3, 질의4)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유가증권 보유한도) 위반 시 동법 제24조 및 제39조 등에 따라 벌칙 및 임직원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초과 사유가 감독규정 제30조제2항의 “자기자본의 변동, 합병 및 대주주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한도 초과할 경우”에 해당한다면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연장)의 해소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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