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①「상법」 제417조에 따른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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