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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 ·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상법」 제417조에 따른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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