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비송사건절차법
law_id:001699
article_no:86
위계:비송사건절차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2

조문 본문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상법」 제417조에 따른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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