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검찰총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행정안전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편ㆍ팩스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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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 함께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 함께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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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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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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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재질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시 CDD&EDD 면제 여부 해석 요청
상품권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시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 면제 여부 - 근거 회신문: 법령해석 회신문(200032) Q1. 상품권카드와 같은 신유형 상품권을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출시(약관변경 포함)할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에 따라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되는가? A1. - 발행 상품권카드가 전금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면,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객확인(신원확인)은 면제된다. - 근거: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 감독규정 제21조 제6호. Q2. 그렇다면 특금법상 모든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되는가? A2. - 아니다.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강화된 고객확인, EDD)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의심되는 경우, 또는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상품권카드 다량 구매, 단기간 반복 구매 등)에는 금융거래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을 포함한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해당 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근거: 특금법 제5조의2 및 제5조의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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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업자의 KYC 이행 기준 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 가입 시 고객확인의무 이행 여부 및 발행권면 최고한도 50만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고객확인의무 면제 가능성 Q1. 단순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에 계좌 등을 연동하지 않고 가입만 하는 경우에도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필수가 아니라면 계좌연결 수단에 따라 의무 이행이 달라지는지 여부 A1.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에는 고객확인의무가 적용되며, 동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업무 등을 위해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도 금융거래등에 포함된다. - 따라서 전자금융거래 목적으로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므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다만,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시행령 제10조의2, 특정금융정보법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제6호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면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구체적 사안은 제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5조의2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 특정금융정보법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제6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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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업자의 KYC 이행 기준 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 가입 시 고객확인의무 이행 여부 및 발행권면 최고한도 50만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고객확인의무 면제 가능성 Q1. 단순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에 계좌 등을 연동하지 않고 가입만 하는 경우에도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필수가 아니라면 계좌연결 수단에 따라 의무 이행이 달라지는지 여부 A1.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에는 고객확인의무가 적용되며, 동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업무 등을 위해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도 금융거래등에 포함된다. - 따라서 전자금융거래 목적으로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므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다만,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시행령 제10조의2, 특정금융정보법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제6호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면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구체적 사안은 제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5조의2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 특정금융정보법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제6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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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시 CDD&EDD 면제 여부 해석 요청
상품권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시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 면제 여부 - 근거 회신문: 법령해석 회신문(200032) Q1. 상품권카드와 같은 신유형 상품권을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출시(약관변경 포함)할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에 따라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되는가? A1. - 발행 상품권카드가 전금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면,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객확인(신원확인)은 면제된다. - 근거: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 감독규정 제21조 제6호. Q2. 그렇다면 특금법상 모든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되는가? A2. - 아니다.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강화된 고객확인, EDD)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의심되는 경우, 또는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상품권카드 다량 구매, 단기간 반복 구매 등)에는 금융거래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을 포함한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해당 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근거: 특금법 제5조의2 및 제5조의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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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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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