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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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란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등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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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4건
금융실명제법 제 4조 4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회계사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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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 제 4조 4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회계사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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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감독기관 규제 준수를 위한 주문자 식별정보 제공 관련 의견 요청의 건
금융실명법 적용 금융회사가 외국 거래소 상장주식 거래 과정에서 외국 중개업자에게 명의인 거래정보를 제공하려면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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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감독기관 규제 준수를 위한 주문자 식별정보 제공 관련 의견 요청의 건
금융실명법 적용 금융회사가 외국 거래소 상장주식 거래에서 외국 중개업자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려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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