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2.30>
1.거래소시장에서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당 증권의 종목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회원이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회원이 제178조의2를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이상거래 또는 업무관련규정 위반혐의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거래소는 다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이상거래의 심리 및 감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③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 또는 요구를 거부하거나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감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지정거래소는 다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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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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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해외증권감독기관 규제 준수를 위한 주문자 식별정보 제공 관련 의견 요청의 건
금융실명법 적용 금융회사가 외국 거래소 상장주식 거래 과정에서 외국 중개업자에게 명의인 거래정보를 제공하려면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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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감독기관 규제 준수를 위한 주문자 식별정보 제공 관련 의견 요청의 건
금융실명법 적용 금융회사가 외국 거래소 상장주식 거래에서 외국 중개업자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려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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