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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4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10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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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금융실명법 §4
자본시장법 §388
금융실명법 §4의2
… 외 89건
92건
16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4. 12. 30.> 1. 거래소시장에서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당 증권의 종목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회원이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 회원이 제178조의2를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이상거래 또는 업무관련규정 위반혐의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거래소는 다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이상거래의 심리 및 감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78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02
… 외 6건
9건
6~15회
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 또는 요구를 거부하거나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감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지정거래소는 다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78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02
… 외 6건
9건
6~15회

피인용 — 이 §40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0

항·호 단위 매핑 18

조 단위 92

§404 ② 제2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02 시장감시위원회10.5인용
예금자보호법§2 정의20.4위임>준용
자본시장법§3 금융투자상품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73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73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03 시장감시규정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24cites>준용

§404 ③ 제3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02 시장감시위원회10.5인용
예금자보호법§2 정의20.4위임>준용
자본시장법§3 금융투자상품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73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73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03 시장감시규정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24cites>준용

§40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실명법§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10.5인용
자본시장법§388 시장에서의 거래자격10.5인용
금융실명법§4의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20.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20.5위임>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36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20.5위임>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20.5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21의4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04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23의17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전자증권법§50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전자증권법§73 벌칙20.4준용>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장애인복지법§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7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20.25cites>인용
금융실명법§4의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20.25인용>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6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20.25cites>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20.25cites>인용
초ㆍ중등교육법§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9의3 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20.25인용>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9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의8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4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22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26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인용
예금자보호법§39의3 관계기관등의 협조20.25cites>인용
신용정보법§33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20.25cites>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83 금융재산 일괄 조회20.25인용>인용
조세특례제한법§100의12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20.25위임>인용
… 외 62건

발신 인용 — §40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78의210.3cites
자본시장법§173의22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41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42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43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44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45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46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41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8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620.09cites>대조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404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