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40
비조치의견
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3은행이용자에 대한 재산상이익 제공에 대한 조항이 법령에 근거한 출연금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7-02-10 · 의견번호 1700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법령에 근거하여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금은 은행이용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3, 「공탁법」 제19조 등 법령에 근거한 출연금제공이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에 따른 은행이용자에 대한 재산상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법」 제34조의2 등 관련 법규에서 은행의 재산상 이익 제공을 규제하는 취지는 은행이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한 과도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은행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ㅇ 「신용보증기금법」 등 관련 법률에서 은행에 출연하도록 하는 것은 신용보증기관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유지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등 은행의 자발적 이익 제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은행의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공탁법 제19조 · 출연금관련 근거 법령기술보증기금법 제5조관련 근거 법령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 · 출연의 금액ㆍ시기 및 방법관련 근거 법령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 · 출연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29조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34조 · 건전경영의 지도관련 근거 법령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관련 근거 법령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5조 · 업무구역관련 근거 법령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 · 업무구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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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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