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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탁법 · 제19조

공탁법 제19조 · 출연금

공탁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출연금)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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