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19조 (출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②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7>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3은행이용자에 대한 재산상이익 제공에 대한 조항이 법령에 근거한 출연금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에 근거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금은 은행이용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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