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06조 (병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6조(병과)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차주 기업(보험업법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해당)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회생 절차’ 진행시 법규 적용 관련
회생절차 출자전환은 사후승인 대상이고, 회생 종료 후 자회사 소유에는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0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채무자 회생법이 보험업법의 적용에 베제될 수 있는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에 보험회사가 출자전환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109조·제115조 적용은 배제되나 금산법상 사후승인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보험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