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3조 (금융채의 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은 자기자본의 5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사채는 비상장은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은행을 말한다.
금융채의 발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법금융채예정사유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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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은행은 자기자본의 5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사채는 비상장은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발행할 수 있다.
1.「상법」에 따른 사채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4.「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상장은행지주회사(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비상장은행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채에 준하는 사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
②금융채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금융채 발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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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등
[1]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구 은행법(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은행법’이라 한다) 제23조의5 제1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상법 또는 구 은행법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 제기 후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의 계속 중에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상법 제403조 제5항),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甲 은행 발행주식의 약 0.013%를 보유한 주주인 乙 등이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 甲 은행과 丙 주식회사가 주식교환을 완료하여 丙 회사가 甲 은행의 100% 주주가 되고 乙은 甲 은행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대표소송 제기 후 甲 은행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乙은 원고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인용: 001549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표준규정(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6조, 제33조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금지행위)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의 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 서, 담보권의 실행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경우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매각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상 타당하며 이를 위해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6조(공매차수)에서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진행토록 하는 것이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년이상 매각이 되지 아니한 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토록 되어 있는데, 은행의 경우 은행법령에 따라 1년이내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1년 연장 가능)해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5년이라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기간으로 보이며,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금융회사등은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의 정리를 위탁하거나 인수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5년동안 매각이 안된 자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제33조(매각위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서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6조 및 제33조와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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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자기자본의 5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사채는 비상장은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은행을 말한다.
은행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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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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