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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33 (금융채의 발행)

law_id=00154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45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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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3조(금융채의 발행)
은행법 §68
은행법 §68의2
2건
1~2회
은행은 자기자본의 5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사채는 비상장은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발행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사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4.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상장은행지주회사(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비상장은행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채에 준하는 사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
자본시장법 §165의11(→2호)
전자증권법 §37(→2호)
전자증권법 §38(→2호)
… 외 235건
238건
16회+
금융채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금융채 발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3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45

항·호 단위 매핑 243

조 단위 2

§33 ① 제1항 exact (hang) — 23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5의11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11.0위임2
전자증권법§37 소유자명세21.0위임>위임2
전자증권법§38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21.0위임>위임2
보험업법§114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20.8준용>위임2
은행법§33의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20.8준용>위임2
금융지주회사법§15의2 금융채의 발행20.8준용>위임2
금융지주회사법§15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20.8준용>위임2
은행법§34 건전경영의 지도10.5인용2
자본시장법§4 증권10.5인용2
보험업법§114의2 사채의 발행 등20.5인용>위임2
예금자보호법§2 정의20.5위임>인용2
은행법§38 금지업무20.5위임>인용2
소득세법§46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20.5위임>인용2
자본시장법§165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20.5인용>위임2
자본시장법§173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20.5위임>인용2
자본시장법§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20.4준용>인용2
자본시장법§43 검사 및 처분20.4준용>인용2
자본시장법§444 벌칙20.4준용>인용2
자본시장법§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20.4준용>인용2
자본시장법§53 검사 및 조치20.4준용>인용2
자본시장법§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20.3cites>위임2
해외건설 촉진법§28의19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20.25인용>인용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60의2 여유자금의 운용20.25인용>인용2
자산관리공사법§2 정의20.25인용>인용2
자산관리공사법§37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인용>인용2
금융산업구조개선법§23의5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20.25인용>인용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52 정의20.25인용>인용2
증권거래세법§1의2 정의20.25인용>인용2
사립학교법§32의2 적립금20.25인용>인용2
중소기업협동조합법§11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20.25인용>인용2
… 외 208건

§33 ⑥ 제6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35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10.5인용
은행법§65의3 과징금20.25인용>인용
은행법§35의5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20.15cites>인용
은행법§48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20.15cites>인용
은행법§66 벌칙20.15cites>인용

§3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68 벌칙10.3cites
은행법§68의2 양벌규정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3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은행법§33의210.5인용
은행법§33의310.5인용
상법§469210.5인용
상법§51310.5인용
자본시장법§165의11110.5인용
자본시장법§9410.5인용
자본시장법§915310.5인용
자본시장법§915410.5인용
보험업법§114의211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15의21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31220.5인용>위임
상법§4182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65의6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65의9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14820.4인용>준용
신탁법§220.25인용>cites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320.25인용>위임
상법§33920.25인용>준용
상법§34820.25인용>준용
상법§350220.25인용>준용
상법§355120.25인용>인용
상법§36320.25인용>인용
상법§374의2220.25인용>준용
상법§374의2320.25인용>준용
상법§374의2420.25인용>준용
상법§374의2520.25인용>준용
상법§42420.25인용>준용
상법§42920.25인용>준용
상법§43020.25인용>준용
상법§43120.25인용>준용
상법§43220.25인용>준용
상법§43420.25인용>인용
상법§47620.2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21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7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29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8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94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095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23의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24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35의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3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55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60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65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70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7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6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3 PageRank 2e-05 · in_degree 1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