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금융채의 발행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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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은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위임 §2,4,8,9,10,11,11의2,13,14,15,15의3,15의4,16,16의2,16의3,16의4,16의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사채등등록규정
위임 §19의6,19의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15항 4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다만, 제4호의 사채는 비상장은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은행을 말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11 1항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용
상법
§469 2항 사채의 발행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인용
상법
§513 전환사채의 발행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인용
상법
§516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인용
은행법
§33의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인용
은행법
§33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채를"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10조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9조의2 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은행지주회사"
cites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0조 국가 등의 출자지원
"유하고 있는 채권 중 국채ㆍ지방채와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2. 수협은행이 발행한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채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
인용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6조 공시신고 사항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라.
주권 관련 사채권(
법 제165조의10제1항
에 따른 사채와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인용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주요경영사항
"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은 때
(6)
주권 관련 사채권(
법 제165조의10제1항
에 따른 사채와
「은행법」제3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인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1조 공공적법인등과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소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주권 관련 사채권(법 제165조의10제1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와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인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5조 정의
"가.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
나.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
6.
삭제
7.
“특수채"
인용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공시신고 사항
"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때
(6)
주권 관련 사채권(
법 제165조의10제1항
에 따른 사채와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인용
은행법
제16조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cites
은행법
제34조 건전경영의 지도
"인정될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확보, 일정한 규모의 조건부자본증권(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채를 말한다)의 발행ㆍ보유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
cites
은행법
제68조 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10조의2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
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채의 발행 등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기자본의 5배를 말"
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19조의2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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