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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금융채의 발행

은행법
law_id:001549
article_no:33
위계: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7
피인용:16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15항 4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다만, 제4호의 사채는 비상장은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은행을 말한다."
→ outgoing제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11 1항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 outgoing제165조의11
인용
상법
§469 2항 사채의 발행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 outgoing제469조
인용
상법
§513 전환사채의 발행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 outgoing제513조
인용
상법
§516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 outgoing제516조의2
인용
은행법
§33의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 outgoing제33조의2
인용
은행법
§33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채를"
→ outgoing제33조의3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10조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 incoming제10조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9조의2 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은행지주회사"
← incoming제9조의2
cites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0조 국가 등의 출자지원
"유하고 있는 채권 중 국채ㆍ지방채와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2. 수협은행이 발행한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채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
← incoming제40조
인용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6조 공시신고 사항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라. 주권 관련 사채권( 법 제165조의10제1항 에 따른 사채와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주요경영사항
"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은 때 (6) 주권 관련 사채권( 법 제165조의10제1항 에 따른 사채와 「은행법」제3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1조 공공적법인등과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소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주권 관련 사채권(법 제165조의10제1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와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 incoming제31조
인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5조 정의
"가.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 나.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 6. 삭제 7. “특수채"
← incoming제85조
인용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공시신고 사항
"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때 (6) 주권 관련 사채권( 법 제165조의10제1항 에 따른 사채와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은행법
제16조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 incoming제16조
cites
은행법
제34조 건전경영의 지도
"인정될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확보, 일정한 규모의 조건부자본증권(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채를 말한다)의 발행ㆍ보유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
← incoming제34조
cites
은행법
제68조 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 incoming제68조
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10조의2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
← incoming제10조의2
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채의 발행 등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기자본의 5배를 말"
← incoming제19조
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19조의2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 incoming제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보"
← incoming제16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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