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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금융채의 발행)
은행법 §68
은행법 §68의2
은행법 §68의2
①
은행은 자기자본의 5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사채는 비상장은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발행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사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4.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상장은행지주회사(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비상장은행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채에 준하는 사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
자본시장법 §165의11(→2호)
전자증권법 §37(→2호)
전자증권법 §38(→2호)
… 외 235건
전자증권법 §37(→2호)
전자증권법 §38(→2호)
… 외 235건
②
금융채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금융채 발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3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45건
항·호 단위 매핑 243건
조 단위 2건
§33 ① 제1항 exact (hang) — 23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65의11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 1 | 1.0 | 위임 | 2 |
| 전자증권법 | §37 소유자명세 | 2 | 1.0 | 위임>위임 | 2 |
| 전자증권법 | §38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 2 | 1.0 | 위임>위임 | 2 |
| 보험업법 | §114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 2 | 0.8 | 준용>위임 | 2 |
| 은행법 | §33의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 | 2 | 0.8 | 준용>위임 | 2 |
| 금융지주회사법 | §15의2 금융채의 발행 | 2 | 0.8 | 준용>위임 | 2 |
| 금융지주회사법 | §15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 | 2 | 0.8 | 준용>위임 | 2 |
| 은행법 | §34 건전경영의 지도 | 1 | 0.5 | 인용 | 2 |
| 자본시장법 | §4 증권 | 1 | 0.5 | 인용 | 2 |
| 보험업법 | §114의2 사채의 발행 등 | 2 | 0.5 | 인용>위임 | 2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2 | 0.5 | 위임>인용 | 2 |
| 은행법 | §38 금지업무 | 2 | 0.5 | 위임>인용 | 2 |
| 소득세법 | §46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 2 | 0.5 | 위임>인용 | 2 |
| 자본시장법 | §165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2 |
| 자본시장법 | §173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 2 | 0.5 | 위임>인용 | 2 |
| 자본시장법 | §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2 | 0.4 | 준용>인용 | 2 |
| 자본시장법 | §43 검사 및 처분 | 2 | 0.4 | 준용>인용 | 2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2 |
| 자본시장법 | §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2 | 0.4 | 준용>인용 | 2 |
| 자본시장법 | §53 검사 및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2 |
| 자본시장법 | §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2 | 0.3 | cites>위임 | 2 |
| 해외건설 촉진법 | §28의19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 2 | 0.25 | 인용>인용 | 2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60의2 여유자금의 운용 | 2 | 0.25 | 인용>인용 | 2 |
| 자산관리공사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2 |
| 자산관리공사법 | §37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인용>인용 | 2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3의5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 2 | 0.25 | 인용>인용 | 2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5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2 |
| 증권거래세법 | §1의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2 |
| 사립학교법 | §32의2 적립금 | 2 | 0.25 | 인용>인용 | 2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11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 2 | 0.25 | 인용>인용 | 2 |
| … 외 208건 | |||||
§33 ⑥ 제6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35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65의3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35의5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 2 | 0.15 | cites>인용 | |
| 은행법 | §48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 2 | 0.15 | cites>인용 | |
| 은행법 | §66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3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68 벌칙 | 1 | 0.3 | cites | |
| 은행법 | §68의2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3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은행법 | §33의2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33의3 | 1 | 0.5 | 인용 | ||
| 상법 | §469 | 2 | 1 | 0.5 | 인용 | |
| 상법 | §51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11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4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15 | 3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9 | 15 | 4 | 1 | 0.5 | 인용 |
| 보험업법 | §114의2 | 1 | 1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지주회사법 | §15의2 | 1 | 2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2 | 3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3 | 1 | 2 | 2 | 0.5 | 인용>위임 |
| 상법 | §418 | 2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6 | 1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9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14 | 8 | 2 | 0.4 | 인용>준용 | |
| 신탁법 | §2 | 2 | 0.25 | 인용>cites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3 | 2 | 0.25 | 인용>위임 | |
| 상법 | §339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348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350 | 2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355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363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374의2 | 2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374의2 | 3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374의2 | 4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374의2 | 5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424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429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430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431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432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434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476 | 2 | 0.2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2 | 1 | 1 | 2 | 0.25 | 인용>인용 |
| 자본시장법 | §17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29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8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94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09 | 5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24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55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0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5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70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6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3 PageRank 2e-05 · in_degree 1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