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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제38조 · 소액피해보상

회계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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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소액피해보상)

민원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당 50만원 이하 소액피해보상을

신청하고, 당해 민원관련 부서장 또는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전결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사전합의" 를 거쳐 보상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상담 오류ㆍ전산조작 오류ㆍ사후관리 미흡 등 직원의 과실 등으로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도변경ㆍ시스템오류ㆍ본회시설물 등의 문제로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회 업무와 관련한 분쟁사안 중 각종 수수료·이자·교통비·전화요금 등 사회통념상 그 타

당성이 인정되는 실손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본회 귀책사유로 민원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합의권고(시정권고)에 따라 민원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민원관련 부서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체 없이 민

원발생 경위, 피해보상대상 및 본회(임직원) 책임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또는 보상안을 제시하여 합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피해보상금은 당해 민원관련 부서 또는 사무소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외비용(잡손

실 계정)으로 처리한다.(2016. 5. 24. 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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