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하여 법령이나 금융위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61조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 함께 인용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일반지침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