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적용범위)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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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하여 법령이나 금융위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에 따른 자기자본은 상호저축은행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빼고 산정한다.<개정 2024. 9. 27.>
②제1항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별표 6과 같으며, 보완자본의 인정범위 및 한도 등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기자본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연도 말일 및 반기말일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금액을 자기자본에 더하거나 뺀다.
1.증자의 경우에는 증자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증자금액에서 직전 분기말 현재 당기순손실을 뺀 금액(당기순손실이 자기자본에 이미 반영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자기자본에 더한다.
2.유상감자의 경우에는 유상감자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감자금액에서 직전 분기말 현재 당기순이익을 뺀 금액(당기순이익이 자기자본에 이미 반영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자기자본에서 뺀다.
3.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과 그 상호저축은행의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을 합산한 금액을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적용한다.
제2장 인가 및 신고 등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15
가.금전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 또는 300억(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500억원) 중 적은 금액
나.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15에서 금전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②제1항 각 호의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이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용공여로 구분하여 비율을 산출한다.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5개 이상의 기관(당해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에 개인대출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가.5개 이상 7개 미만의 기관에 대출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나.7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출잔액을 보유하는 자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는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2.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기업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건전성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가."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85이상
나."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이상
다."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이상
라."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이상
마."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가."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2(최초취급 후 1년이상 경과시에는 100분의 3) 이상
나."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0이상
다."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30이상
라."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이상
마."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4.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주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상호저축은행의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자산양도미수금 및 후순위채권에 대하여는 기초자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평가 및 선순위ㆍ후순위 발행비율 등을 감안하고 기초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수준과 비교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수준을 적립하여야 한다.
6.상호저축은행은 결산일 현재 지급보증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가."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이상
나."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이상
다."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7.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정리하기 위하여 동 대출채권을 사후정산 또는 환매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 사후정산 또는 환매를 하는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매각일 다음 분기말부터 사후정산 또는 환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말까지의 기간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8.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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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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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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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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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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