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조준용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216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9
피인용:6

조문 본문

제216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합자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사원이”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5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② 제208조는 투자합자회사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유한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 및 “법인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사원”으로 보며, 같은 조 제1항 중 “사원”은 “유한책임사원”으로 본다.
③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204조는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사원(업무집행사원은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주주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법인이사” 및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사원”으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청산인”으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5조제3항”으로, “주식”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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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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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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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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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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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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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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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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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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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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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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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5 정관의 변경 등
"① 제195조는 투자합자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 outgoing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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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 2항 주주총회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사원이”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5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 outgoing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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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5 3항 사원총회
"투자합자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사원이”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5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 outgoing제21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6 1항 준용규정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사원이”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 outgoing제216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8 지분증권
"② 제208조는 투자합자회사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 outgoing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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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9 1항 법인이사
"이 경우 “투자유한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 및 “법인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사원”으로 보며, 같"
→ outgoing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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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 해산
"③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
→ outgoing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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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3 청산
"③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
→ outgoing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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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4 합병
"및 제204조는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 outgoing제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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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6조 준용규정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사원이”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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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1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업자등은 제189조제2항, 제196조제5항 및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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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ㆍ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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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86조, 제213조부터 제215조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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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192조제2항,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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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192조제2항제5호ㆍ제202조제1항제7호(법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및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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