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조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0초 판단

이 조문의 핵심

주택법상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이다. 세 유형이 모두 이 조의 단독주택 범위에 포함된다.

실무상 영향

주택 유형을 판단할 때 단독주택뿐 아니라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현재 판단 기준

2026-09-08 시행본입니다. 과거 사실관계에는 당시 시행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종류다중주택다가구주택주택법 시행령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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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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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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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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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택법상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이다. 세 유형이 모두 이 조의 단독주택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08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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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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