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2-06-01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1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3명의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소속된 甲 법무법인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법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에 규정된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의 근거인 시행규칙 조항들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하여 한 조정반 지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3명의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소속된 甲 법무법인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법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에 규정된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시행규칙들의 모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이 말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는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2명 이상이 구성하거나 소속된 법무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야 하므로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조항은 그와 달리 규정해서는 안 되는데도, 위 시행규칙 조항은 법무법인은 물론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속한 변호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반이 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2명 이상이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될 경우에도 그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甲 법무법인은 세무사법
부칙
(2003.12.31.)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2명 이상인 법무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이 말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해당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조정반 지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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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법 제9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의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변호사법 제21조
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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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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