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7조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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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 함께 인용세무사법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 함께 인용변호사법 제21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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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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