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413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건축공사업을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친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관할 도지사가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서를 甲 회사의 변경 전 본점 소재지 등으로 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위법하고,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은 형식적 흠이 있다는 주장을 담은 소장이 관할 도지사에게 송달된 후 甲 회사에 처분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처분의 흠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건축공사업을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친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관할 도지사가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서를 甲 회사의 변경 전 본점 소재지 등으로 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한 사안에서, 관할 도지사가 처분서를 甲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으로 송달하지 못하였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의 방법으로 한 송달 역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위법하고, 행정처분 흠의 치유는 늦어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소가 제기된 후에는 흠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는데,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은 형식적 흠이 있다는 주장을 담은 소장이 관할 도지사에게 송달된 후 처분서를 甲 회사 본점 소재지로 송달하였으므로 처분의 흠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3조 제2호(현행 제83조 제3호 참조), 제6호(현행 제83조 제7호 참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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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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