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1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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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법률사무소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법률사무소와명목으로도사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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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③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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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구상금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 …
본문 인용: 001708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다수의견]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과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이하 ‘모법 조항’이라 한다)의 문언, 규정 체계 및 취지, 다른 규정과의 관계,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이하 ‘각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모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과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또는 이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며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위 각 시행령 조항은 모법 조항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주체로 규정한 세무사 등에게 세무조정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모법 조항의 위임 취지에 따라 이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이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반’의 요건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법 조항의 위임 목적 및 취지와 달리 모법 조항에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 세무조정 업무수행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그 수행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01708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특허청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통산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여 「변호사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는 자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변리사로서 사무소 개설, 사건 수임 등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통산(通算)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 자체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5건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가.법무부의「변호사시험 합격자 법률사무종사·연수 관련 」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로 하여금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종사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2011. 5. 17.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 제1항, 제31조의2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 제2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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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변호사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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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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