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1조 (법률사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법률사무소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법률사무소와명목으로도사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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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변호사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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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5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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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변호사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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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